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삭 제> <개정 2019.3.7>
②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7>
1. 자료실 : 09:00∼18:00
2. 개인학습실 : 08:00∼22:00
3. 문화교실, 강당 등 : 09:00∼20:00
③ 어린이도서관의 이용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개정 2019.3.7>
④ 제2항 및 제3항의 도서관 입ㆍ퇴장, 열람 및 이용시간은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3.7>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요일
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나.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다. 중화어린이도서관 : 매주 일요일 <개정 2019.3.7>
라. 중랑숲어린이도서관 : 매주 월요일
마. 양원숲속도서관 : 매주 월요일 <신설 2019.3.7>
바. 중랑상봉도서관 : 매주 월요일 <신설 2020. 11. 19.>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다만, 일요일은 제외 <개정 2019.3.7>
3. 도서의 정리정돈ㆍ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한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도서관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2.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 근무자
3. 그 밖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소지가 명기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9.3.7>
관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입장 후에라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개정 2020. 11. 19.>
2. 술에 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장이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실 및 학습실 내에서 항상 조용히 할 것
2.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서관 자료를 밖으로 갖고 나가지 말 것
3. 도서관 이용 중에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도서,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지 말 것
5.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
③ 관장은 열람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도서관 회원 및 책이음 회원에 한하여 도서 및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3.7>
② 도서 및 자료의 대출은 회원증 소지자에 한하며, 필요시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9.3.7>
③ 도서 및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최대 대출자료 수는 1인 20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도서(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및 자료 등
부속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강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3.7>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3.7>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7>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26.3.12.>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①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ㆍ운영 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수탁자는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관리ㆍ운영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11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29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1조제5호에 따라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9.>
1. 자료구성을 위한 장ㆍ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구입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해당 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 직원 및 필요시 관장이 위촉한 도서전문가, 문학가, 지역 내 저명인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료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 각계 각층에 공공봉사 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자료로 가치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3.「도서관법」제19조제1항제7호와 관련하여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각종 학교의 교과과정 및 독서교육과 관련된 자료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각종 단체, 산업체 등 직장에서 필요한 자료는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6. 어린이, 청소년 등과 관련된 자료 선정은 아동교육 및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한다.
7. 지역주민 중 장애인, 노인 등에 필요한 자료는 관련단체 또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같은 자료의 경우는 국내자료 2권, 외국자료 1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빈도에 따라 위원회에서 증감할 수 있다.
9. 제본대상 계속 간행물은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구입희망자료
2. 건당 300만원 이하 소액의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개정 2022.9.28.>
3. 위원장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4. 유관기관 협조자료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외부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