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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0639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

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 민원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확인불가 여부를 심의한다.
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에 관한 사항
2. 비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 <개정 2023.10.5.>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5.> 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09.17><개정 2014.12.26><개정 2018.9.20.> ③ 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관리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09.17><개정 2014.12.26><개정 2018.9.20.> 1. 관계공무원 2. 교통에 관한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관내 거주자 또는 사업체 종사자 3.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④ 삭제 <2023.10.5.> [조명개정 2023.10.5.]

제3조의2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중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10.5.]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0.5.>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기를 정하여 개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인한다.

제7조

심의결과 처리

①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의 신분이 확인된 사항은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수지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심의 각 안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9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신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