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4.>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개정 2024.10.4.>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개정 2024.10.4.>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신설 2024.10.4.>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에 관한 사업 <신설 2025.12.31.>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23.10.5.><종전의 제7호에서의 이동 2025.12.3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0.4.>
1. 학생수가 많거나 학교 노후정도가 심한 학교
2.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교실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3.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4.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구청장은 해당 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15><개정 2007.10.30><개정 2008.12.09><개정 2023.10.5.><개정 2024.10.4.>
①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3.10.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3.10.5.>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보조금 신청과 결정에 관한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 발생 시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09><개정 2023.10.5.>
1. 학교별 보조금 신청내역
2. 보조금 결정기준
3.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4. 보조금 결정 내용의 변경ㆍ취소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해당업무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10.30>
③ 위원은 부위원장을 포함한 구청 국장급 공무원 3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회저명인사 등 전문가 2인, 관할교육청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1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0.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23.10.5.>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개정 2023.10.5.>
다.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0.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④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ㆍ의결내용 등을 기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5.>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23.10.5.>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거짓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23.10.5.>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4.>
1. <삭제 2024.10.4.>
2. <삭제 2024.10.4.>
3. <삭제 2024.10.4.>
4. <삭제 2024.10.4.>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