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17> <개정 2009.12.29> <개정 2012.12.31><개정 2016.09.29>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17> <개정 2009.12.29> <개정 2012.12.31><개정 2016.09.29>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개정 2016.09.29><개정 2021.07.13>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9.12.29> <개정 2016.09.29><개정 2021.07.13>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12.29> <개정 2012.12.31> <개정 2016.09.2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개정 2009.12.29>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개정 2021.07.13>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29>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09.12.29>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9.12.29> <개정 2016.09.29>
2.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9.12.29>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09.12.29> <개정 2012.12.31>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9.12.29> <개정 2012.12.31>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관할대상은 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단서 신설 2012.12.31>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시설관리공단 등) 임 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5.17> <개정 2016.09.29>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5.17>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29>
<조명개정 2009.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2.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29>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09.12.29>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09.12.29>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09.12.29>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9.12.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9.12.29>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개정 2009.12.29>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9>
<조명개정 2009.12.2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및 회의록 작성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29> <개정 2016.09.29>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자윤리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개정 2016.09.29>
<조명 개정 2009.12.29>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개정 2012.12.3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조명 개정 2012.12.3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07.05.17> <개정 2009.12.29> <후단 신설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