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용차량의 정수책정 및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용차량의 정수책정 및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9.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유지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 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본청ㆍ소속 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주유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차량의 관리ㆍ운용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거나, 관리를 위해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차량총괄부서는 매년 초 차량 보유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의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ㆍ화물 및 특수차량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별 내용연수 및 최단 주행거리는 별표 1과 같다.
① 구청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기관별 기준 정수 범위에서 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업무처리의 기동성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기관 및 부서의 신설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차량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 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사전에 차량구입비, 유지비 등 소요예산 확보와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① 차종 변경은 해당 기관 및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다만 승용차로의 변경은 기관정수 배정기준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 및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별표 1의 승용자동차 중 최단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전용차량의 경우 일반 업무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① 차량교체는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되는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공무용차량 담당 주무 부서를 집중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본청 행정업무지원차량 ㆍ 행정지원과
2. 체납지도단속 - 주민자동차세과
3. 청소차량 ㆍ 청소행정과
4. 공원녹지관리 - 공원녹지과
5. 주정차단속 ㆍ 주차관리과
6. 제설 및 가로등 정비차량 ㆍ 도로과
7. 치수 및 방재 차량 - 치수과
8. 동 주민센터 ㆍ 마을협치과(화물차량), 복지정책과(복지전용차량)
9. 보건소 - 보건행정과
10. 구의회 - 구의회 사무국
① 차량관리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 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 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 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운전직 직원 및 차량 유지 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중랑구의 본청ㆍ소속 행정기관 또는 기관의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ㆍ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차량배차 신청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 유ㆍ무를 통지하여야 한다.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청사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 안의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청사 안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지를 이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용차량을 출ㆍ퇴근 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 기간 수행하는 경우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 (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 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②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주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운전원 대기실, 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하고, 운전원 중 1명(실장)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실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 중의 음주
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
3. 운전 중의 휴대폰 사용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 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실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수리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실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정비 및 견인차 출동 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조치한 후 실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사고 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2.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3.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4.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 또는 제한속도,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기관의 소속 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직접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① 공무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실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알려 차량 교체 등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이 있을 시에는 차량 반납 시 알려서 정비 등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행자는 근무시간 내에 실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업무 지연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