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630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6-07-30공포 2026-07-30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 7. 9.><개정 2023.10.5.>
2. “후생복지제도”란 구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구청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개정 2023.10.5.>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함. <개정 2020. 7. 9.>
2. 자율항목 :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함. <개정 2020. 7. 9.><개정 2023.10.5.>
③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로 부여한다. 이 경우,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ㆍ매점 등의 직원 편의시설
2. 체력단련실 등의 직원 건강관리시설
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 등의 휴양시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친절ㆍ효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
2.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3. 직원동호회 운영 지원
4.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및 생일, 결혼, 출산 축하 선물 제공
5. 모범 또는 우수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개정 2026.7.30.>
6. 직원 체육행사 지원
7.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20. 7. 9.>
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신설 2020. 7. 9.>
9.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여행ㆍ연수 및 체험지원, 문화생활 지원, 자기계발 지원,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신설 2023.10.5.>
10.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 7. 9.> <개정 2020. 7. 9.><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3.10.5.>

제8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0. 7. 9.>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 7. 9.>
②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 7. 9.>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신설 2020. 7. 9.>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남ㆍ여 각 1명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 7. 9.><개정 2020. 7. 9.>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7. 9.>

제14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등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각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5.]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