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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628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16-07-22공포 2016-07-22공포번호 7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명의 신고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직무발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발명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 기관의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 또는 기관(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를 적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적을 것
2. 발명자의 직무: 소속 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 내용을 적을 것
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 기관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을 것
4.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실용성, 이용가능성,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에서 적을 것
5.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제3호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개인발명이라고 기술하고 그 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승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적을 것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3조

신고 전 출원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

심의요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
②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발명심의 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개인발명에 해당하는 사유
2. 발명의 실용성: 발명 실용가치, 이용처, 산업 기여도 등 현재 또는 장래의 전망
3. 등록보상금: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
4. 그 밖의 참고 사항

제5조

특허등록 통지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사람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변동사항의 보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람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조례 제7조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당사자 신상 등의 변경사항
2. 조례 제18조에 해당하는 사항

제7조

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발명으로 인한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개인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 사본
② 제1항제1호의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제3항의 사항과 해당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
③ 개인발명에 대한 권리를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에 따른 신고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