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개정 2015.10.12><개정 2023.10.5.>
제2조
적용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 및 사회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5.10.12>
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3.10.5.>
제3조
사전공고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ㆍ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게시판, 구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4조
설치허가 신청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2.29>
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개정 2015.10.12>
제5조
우선 계약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설치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1로 정하고 그 외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0.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계약을 체결한 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0.12>
제6조
사업자의 의무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29> <개정 2015.10.12> <개정 2019. 9. 19.><개정 2023.10.5.>
제7조
사용료신문판매대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제8조
계약의 해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으로 계약을 한 경우 <개정 2023.10.5.>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한 경우 5.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하는 경우 6.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조 개정 2015.10.12.>
제9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