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615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와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감독자 실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3> <개정 2016.05.19><개정 2023.10.5.>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5.1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서 정한 사람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개정 2016.05.19><개정 2018.11.22.>
③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05.19>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5.19> <개정 2018.11.22.>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5.1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07.23> <개정 2016.05.19>

제4조

심의대상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07.23> <개정 2016.05.19>

제5조

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07.23>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07.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영 제10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1.22.>
④ 위원장은 심의함에 있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07.23>

제6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공사,용역,물품)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제7조

심의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심의(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개정 2023.10.5.>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그 심의결과를 반영 또는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22.]

제11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감독일수는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장이 정한다. 다만, 연간단가계약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있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5.07.23> <개정 2016.05.19><개정 2018.11.22.>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해촉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 또는 발주부서장이 위촉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해당 공사 준공 시에 종료한다. 다만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사람 중 영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22.]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7.23>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1.22.>]

제14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7.23> <개정 2018.11.22.>
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발주부서에서 1일 20,000원 공사기간 중 총 5회 이내로 지급한다. <신설 2018.11.22.>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11.22.>]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1.22.> [제14조에서 이동 <201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