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나 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각각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5.>
1.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의 제척대상 위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