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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612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전한 음주문화”란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2.11.24.>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11.24.>
5.“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이란 청소년들의 알코올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음주 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주류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여부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24.>
6.“청소년사랑 모범업소”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 출입자의 나이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2.11.24.><개정 2023.10.5.>

제3조

금주구역의 지정

<개정 2022.11.24.>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1.24.>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3.10.5.>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신설 2022.11.24.>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장소 <개정 2022.11.24.>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2.11.24.>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11.24.>

제4조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 실시

구청장은 제2조제5에 해당하는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모니터링 결과를 위하여 청소년을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22.11.24.>

제5조

청소년사랑 모범업소 지정

구청장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우수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22.11.24.>

제6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절주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음주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절주(음주예방)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주민의참여

모든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신설 2022.11.24.>
① 구청장은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