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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80609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19-03-28공포 2019-03-28공포번호 1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9.3.28.>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9.3.28.>
3.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19.3.28.>
4. “생활터”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터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9.3.28.>

제3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실천습관 생활화 <개정 2019.3.28.>
5. 구민의 건강한 생활터 조성 운영 <개정 2019.3.28.>

제4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3.28.>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28.>
3. 국내ㆍ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생활터별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책의 주요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두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9.3.28.]

제7조

삭제

삭제 <2019.3.28.>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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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3.28.>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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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3.28.>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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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3.28.>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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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3.28.>

제12조

구민의 참여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구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따른 지원 등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3.28.>

제13조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전부개정 2019.3.28.>

제14조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