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30.><개정 2023.5.4.>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30.><개정 2023.5.4.>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7.10.30.><개정 2023.5.4.>
② 센터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로 한다.<개정 2023.5.4.>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개선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개정 2017.10.30.>
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개정 2017.10.30.>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아이돌보미 사업
7. 부모 교육 및 아이돌보미 교육
8.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개정 2017.10.30.>
9.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신설 2023.5.4.>
10.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신설 2023.5.4.>
11.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신설 2023.5.4.>
12.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신설 2023.5.4.>
13.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신설 2023.5.4.>
14.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신설 2023.5.4.>
1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신설 2023.5.4.>
1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23.5.4.>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7.10.30.>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5.4.>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2명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7.10.30.><개정 2023.5.4.>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하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0.30.>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7.10.30.>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5.4.>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10.30.]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0.>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5.4.>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0.>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구청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