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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604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01.08><개정 2008.12.29><개정 2023.10.5.>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삭제 1999.10.01>

제4조

사육허가의 절차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삭제 1999.10.01>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단서삭제>

제5조

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환경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23><개정 2023.10.5.>

제6조

사육허가취소 등

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를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0.09.23><개정 2023.10.5.>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