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7.01> <개정 2006.10.20><개정 2011.08.17>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7.01> <개정 2006.10.20><개정 2011.08.17>
이 규칙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07.01> <개정 2006.10.20><개정 2011.08.17>
허가관청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4.07.01> <개정 2006.10.20><개정 201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