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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0602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11-08-17공포 2011-08-17공포번호 6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7.01> <개정 2006.10.20><개정 2011.08.1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07.01> <개정 2006.10.20><개정 2011.08.17>

제3조

허가기준

허가관청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4.07.01> <개정 2006.10.20><개정 201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