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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599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12-05-30공포 2012-05-30공포번호 1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양소의 효율적인 이용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휴양소"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미니엄회원권으로 이용 가능한 체인점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휴게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5.30)

제3조

이용자의 자격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중구소속 직원과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5.30)
1.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사람(개정 2012.5.30)
2. 독립유공자ㆍ광복회원 및 보훈단체회원
3. 장애인
4. 중구토박이

제4조

이용시기

휴양소의 이용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직원 : 연중
2. 주민 : 주말(연휴) 및 여름 ㆍ 겨울 성수기를 제외한 평일

제5조

운영방법

휴양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되는 중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에 따른다.(개정 2012.5.30)

제6조

비용부담

주민의 휴양소 이용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