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양소의 효율적인 이용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양소의 효율적인 이용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휴양소"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미니엄회원권으로 이용 가능한 체인점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휴게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5.30)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중구소속 직원과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5.30)
1.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사람(개정 2012.5.30)
2. 독립유공자ㆍ광복회원 및 보훈단체회원
3. 장애인
4. 중구토박이
휴양소의 이용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직원 : 연중
2. 주민 : 주말(연휴) 및 여름 ㆍ 겨울 성수기를 제외한 평일
휴양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되는 중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에 따른다.(개정 2012.5.30)
주민의 휴양소 이용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