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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597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3-07-25공포 2023-07-25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3조

효행교육장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려 및 지원한다.

제4조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2.7.25)

제5조

설치 및 기능

효행장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1.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의 효행장려사업 중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 2. 경로효친에 대한 교육사업 3.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본조신설 2012.7.25)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중 위촉직 위원은 각 동에 1명 이상 두고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환경국장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실정이 밝고 효 문화에 대하여 관심과 덕망을 갖추고 가능한 부모를 부양했거나 부양하는 사람 중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관내 학교, 경로당 등 효관련 시설에서 추천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간사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23.7.25.) [본조신설 2012.7.25.]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7.25)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2.7.25)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2.7.25)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ㆍ관계 전문가를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회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2.7.25)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25)

제12조

민간단체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7.25) (종전의 5조에서 이동 2012.7.25)

제1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효 실천 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민간단체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효행장려 및 효 실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종전의 7조에서 이동 2012.7.25)

제14조

결산 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 추진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7.25) (종전의 8조에서 이동 2012.7.25)

제1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삭제 (2012.7.25)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종전의 9조에서 이동 2012.7.25)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종전의 10조에서 이동 201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