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려 및 지원한다.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2.7.25)
효행장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1.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의 효행장려사업 중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 2. 경로효친에 대한 교육사업 3.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본조신설 2012.7.2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중 위촉직 위원은 각 동에 1명 이상 두고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환경국장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실정이 밝고 효 문화에 대하여 관심과 덕망을 갖추고 가능한 부모를 부양했거나 부양하는 사람 중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관내 학교, 경로당 등 효관련 시설에서 추천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간사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23.7.25.) [본조신설 2012.7.25.]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7.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2.7.2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2.7.25)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ㆍ관계 전문가를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회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2.7.2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25)
구청장은 효행장려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7.25) (종전의 5조에서 이동 2012.7.25)
① 효 실천 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민간단체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효행장려 및 효 실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종전의 7조에서 이동 2012.7.25)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 추진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7.25) (종전의 8조에서 이동 2012.7.25)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삭제 (2012.7.25)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종전의 9조에서 이동 2012.7.25)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종전의 10조에서 이동 201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