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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자치법규 2080594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등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7.12.27.,2021.09.29.)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등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개정 2011.6.7., 2017.12.27.,2021.09.29.)
② 신고인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올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ㆍ 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 오염신고 사항(개정 2011.6.7)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개정 2011.6.7)
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 합계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9.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② 동일한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포상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명통장이 없는 경우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격려품의 지급

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도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ㆍ지하철정액권 등 격려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격려품은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