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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상조례자치법규 2080593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3-07-25공포 2023-07-25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환경사랑 실천 및 환경보전의식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공적이 현저한 구민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

시상 부문 및 인원

①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1. 개인부문
2. 단체부문
②제1항의 부문별 시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부문 : 으뜸상 1, 장려상 2
2. 단체부문 : 으뜸상 1, 장려상 1

제3조

수상대상

수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 각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있는 자(구민, 단체포함)로 수상후보자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중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및 소재하고 있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제4조

시상 시기

시상은 부문별로 연1회 매년 6월 5일(환경의 날)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등

①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부문별관계기관ㆍ단체, 구의회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개정 2011.6.7)

제6조

시상대상자 결정

①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중에서 제7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상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6.7)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각 부문별로 적합한 자가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7조

공적심사위원회

①구청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6.7)
1. 행정관리국장, 복지환경국장(개정 2011.6.7., 2023.7.25.)
2.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환경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저명인사
③위원회 위원은 매년 구성 운영한다.
④위원회 간사는 환경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6.7)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①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추천서ㆍ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③구청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시상금 등

①구청장은 시상대상자에게 상패ㆍ메달 및 시상금 등 부상을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상금은 부문별 으뜸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10조

이중시상의 금지

①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②같은 해에 동일인에 대하여 2개 부문 이상 시상할 수 없다.
③시상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없다.

제11조

수상자 특전

구청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구정관련 보고회 등 행사에초청하거나 수상부문 관련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