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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0588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3-07-25공포 2023-07-25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3. 구정 주요행사 참여 등 대면 홍보활동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1. 구의 위상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삭제 2022.12.30.

제6조

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개정 2022.12.30., 2023.7.25.)

제7조

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