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7.19.>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7.19.>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중구향토(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6.7., 2024.07.19.)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ㆍ예술ㆍ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개정 2024.07.19.>
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개정 2024.07.19.>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4.07.19.>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적의 조사
2.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개정 2024.07.19.>
3.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4.07.19.>
4.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개정 2024.07.19.>
5. 국가ㆍ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 주변 건축심의<개정 2024.07.19.>
6. 그 밖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1.6.7)
①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위원은 국가유산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07.19.>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4.07.19.>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24.07.19.>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유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②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24.07.19.)
[제목개정 2024.07.19.]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07.19.>
①구청장은 필요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07.19.>
②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개정 2024.07.19.>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07.19.>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07.19.>
2.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4.07.19.>
3.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 할 수 있다.<개정 2024.07.19.>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연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07.19.>
①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07.19.>
②구청장은 필요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07.19.>
①구청장은 향토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07.19.>
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향토유산 등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기타 공사에 관하여 이를 감독한다.(개정 2011.6.7, 2024.07.19.)
구청장은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07.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