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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574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7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및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25, 2011.11.18., 2023.5.17.)

제2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탄재 등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1.18, 2013.08.28., 2023.5.17., 2025.5.23.)
1. 연탄재: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수집ㆍ운반이 용이한 투명 봉투 등에 담아 배출한다.
2. 가내공업폐기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반입기준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3. <삭제>
4. 폐형광등ㆍ폐건전지: 구청장이 설치해 놓은 전용 수거함에 외피(포장재)를 제거한 후 배출(신설 2003.03.28)

제3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되 폐기물이 비산되거나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5, 2013.08.28., 2025.5.23.)
1. 공동주택: 자동상차가 가능한 660ℓ이상의 용기를 확보
2. 사업장 및 일반지역: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적정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
② 재활용품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생활폐기물 배출일시 및 장소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일시와 장소를 지정 운영하며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배출지역 특성 등에 따라 별도의 배출일시 및 배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4.12.24 개정 2010.9.1, 2011.11.18, 2013.08.28, 2016.7.13, 2025.5.23.)
1. 배출일시(신설 2010.9.1)
가. 일반지역(주택지역 등): 19:00부터 24:00까지 배출
나. 왕복2차로 이상 가로변과 관광특구 지역: 22: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배출 (다만, 가로변 상가ㆍ점포 등은 22:00 이전 영업종료로 인한 조기 배출 시 점포의 대지경계선 내 또는 건물 옆에 배출)
2. 배출장소 (신설 2010.9.1)
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배출
나. 공동주택 등: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 [제목개정 2025.5.23.]

제5조

종량제봉투의 가격구성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의 구성내역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1.11.18., 2013.08.28., 2025.5.23.)

제6조

공공용봉투의 사용범위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공공용봉투의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1.18, 2013.08.28.)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가로 및 골목길의 청소 (개정 2011.11.18)
2. 구에서 관리하는 지하보차도ㆍ공중화장실 및 육교 등의 청소(단 상가가 형성된 시설물은 제외한다)
3. 공익적 목적의 주민공동작업으로 발생한 쓰레기의 처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공공용봉투를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11.18) [제목개정 2025.5.23.]

제7조

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① 조례 제22호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8., 2025.5.23.>
1. 일반종량제봉투: 흰색(반투명)
2. 재사용종량제봉투: 분홍색
3.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노란색
4. 특수종량제봉투: 흰색(불투명)
5. 공공용봉투: 청색
② 종량제봉투의 모양ㆍ규격ㆍ재질 및 표시등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5.23.> [제목개정 2025.5.23.]

제8조

수수료의 감면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종량제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상은 무주택 세입자 또는 재산세액 2,000원 미만 주택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10.25, 2013.08.28.,2015.12.2.)
1. 실질적인 부양가족이 없는 60세이상의 노인세대
2. 소년소녀가장세대 또는 18세미만의 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준 소년소녀가장세대
3. 삭제 <2023.5.17.>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10.9.1)
5. 그 밖에 생계가 곤란한 자 (개정 2011.11.18)
② 삭제(2007.10.25)

제9조

<삭제 2015.12.2.>

제9조의2

과태료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은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3.08.28., 2019.5.31., 2023.5.17.) [본조신설 2010.9.1.]

제10조

봉투판매 이윤

조례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판매이윤은 종량제 봉투 판매가의 9%로 한다.(본조신설 1998.09.21, 개정 2013.08.28.,2015.12.2.,2021.01.01)

제11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45조에 따른 무단투기자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반행위 발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청장 또는 관할 동장에게 우편 또는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②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내용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1.11.18) ③ 무단투기 행위별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사항이「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며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지급한다. 단,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환경공무관,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개정 2023.5.17.)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3. 신고자와 행위자간 분쟁이 일어난 경우 4.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미 처분한 사항 ⑥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한다. (본조신설 2007.10.25)

제12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조례 제2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판매소의 지정요건 등을 검토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