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24.07.19.>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 정보제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평생학습 상담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생학습센터”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별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신설 2024.07.19.>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에게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들의 활동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고, 누적된 마일리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마일리지 부여기준과 인센티브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그 밖에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03.25.>
③ 구청장은 지역교육청,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 학습모임을 발굴하여 심화학습과 지역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07.19.>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라 구민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용권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4.07.19.]
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권을 이용하여 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 중 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ㆍ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이용권을 양도ㆍ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4.07.19.]
구청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에 대해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07.19.]
①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중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그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ㆍ시설 간의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 산하에 권역 실무협의회와 동 실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와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관할 구역 내 또는 인터넷상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 간 연계체제 구축 및 지원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학습상담
5. 학습동아리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7. 권역별ㆍ동별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 담당 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장과 직원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하거나 수강료의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강료의 결정과 감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1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 제출일을 반환사유 기준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6.03.25.]
구청장은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 및 권역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사업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평생학습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평생학습센터는 제21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③ 평생학습센터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평생학습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에 배치하는 직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평생교육진흥 사업에 적극 참여하거나 협조한 사람에게는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