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6.7)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동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
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개정 2011.6.7)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의장 2명 중 1명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개정 2011.6.7)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의장
2. 관할 군부대의 장(56사단 218연대장, 2대대장, 기무반장) (개정 2015.5.20.)
3. 서울지방보훈청장 (신설 2015.5.20.)
4.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5.5.20.)
5. 국립중앙의료원장 (개정 2015.5.20.)
6. 관할 경찰서장
7. 국가정보원 담당관
8. 서울지역관리역장
9. 관할세무서장
10. 중부수도 사업소장
11. 관할소방서장
12. 한국전력 중부지점장
13. 서울중앙우체국장
14. KT 지점장(중앙, 을지, 동대문)
15. 재향군인회 구 지회장
16.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자(개정 2011.6.7)
의장, 당연직 부의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7.12.10)
1. 총무담당 간사 : 중구청 총무과장
2. 민방위담당 간사 : 중구청 안전치수과장 (개정 2015.5.20.)
3. 경찰담당 간사 : 중부경찰서 경비과장
4. 예비군담당 간사 : 218연대 작전과장 (개정 2015.5.20.)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의장, 위촉직부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구 방위협의회(개정 2011.6.7)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 민방위협의회(개정 2011.6.7)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주민센터 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09.10.26)
③ 구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
①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에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9.10.26)
② 구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1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통합방위법」제22조제3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6.7)
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2. 주민신고망의 조직ㆍ운영
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
5.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