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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0566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중ㆍ고ㆍ대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종류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학업우수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

장학금의 자격

① 장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업우수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성적이 우수한 자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금 지급은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직전학기 수혜자는 제외한다.

제4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제5조

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중ㆍ고ㆍ대학생 수의 비율에 따른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제6조

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의 15퍼센트 범위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7.17.>

제7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급의 제한

①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9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조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학교장, 대학교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