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7., 2023.3.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7., 2023.3.27.)
①동의 관할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하에 반을 둔다.
②1통은 4개반부터 10개반까지로 구성한다.(개정 2011.1.7, 2012.12.4)
③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11.1.7)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23.3.27.]
삭제(20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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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ㆍ반적부 관리
4. 각종 시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신설 2014.9.24)
10.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1.7)
②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통ㆍ반장의 가족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7)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3.27.)
①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
②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③정기반상회는 월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ㆍ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①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 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개정 2011.1.7)
②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ㆍ반장에게 직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를 북돋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1.7., 개정 2019.8.9.)
③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1.1.7., 개정 2019.8.9.)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1.7)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4. 9.23, 2011.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