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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559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5조, 제8조, 제9조 및 「영유아보육법」제10조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지역의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또는「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을 말한다.(개정 2013.11.27., 2017.12.27.)
3.“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 및 기타 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개정 2024.07.19.>
4.“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원재료를 말한다.
5.“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 지원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 친환경 농ㆍ 수ㆍ 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07.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 수ㆍ 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③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급식시설ㆍ 설비의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개정 2013.11.27.)
1.「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학교
2.「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개정 2013.11.27.)
3.「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4. 기타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저소득 및 차상위 지원대상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우수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

①구청장은 급식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학교급식 경비 분담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관리체계 및 지원 신청서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시설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개정 2013.11.27.)
5. 급식운영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3.11.27.)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각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및 급식지원 관련 국장
2.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4. 영양사 및 조리사 1명이상
5. 학부모 1명이상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전문가 등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급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개정 2013.11.27.)
④당연직 위원은 관련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각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에 대해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회의소집은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회의진행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및 의결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사업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지원순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에 관한 사항
4.기타 급식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청장은 학교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지원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

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를 보조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ㆍ 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거나, 시설ㆍ설비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보조받은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반기 1회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필요시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및 지도 감독한다.
②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27.)

제13조

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

구청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3.11.2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