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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557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3-07-25공포 2023-07-25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2017.12.27., 2019.8.9., 2022.12.30.>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8.9.>
②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 ㆍ 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 ㆍ 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신설 2022.12.30.)
8.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신설 2022.12.30.)
9.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신설 2022.12.30.)
10.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개정 2011.6.7., 2019.8.9., 제3조제7호에서 이동 2022.12.30.)

제4조

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ㆍ 주소,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19.8.9., 2022.12.30.)

제5조

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도난,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제7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1.6.7.>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6.7.>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ㆍ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치매관리법」,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개정 2019.8.9., 2022.12.30., 2023.7.2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