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 ㆍ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 ㆍ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2.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이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보험기관”이란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로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관내에서 태어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 자녀부터 대상으로 하며, 둘째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도 전원 지원한다.
② 출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③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두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전원 지원할 수 있다.
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물가 및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5년 이하로 한다.
② 건강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 가입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가 출생신고 시 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2. 건강보험 가입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건강보험 가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 한 후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5. 동장은 매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가입지원 대상자의 전출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고 구청장은 그 내용을 보험기관에 통보한다.
①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보험료 지원기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구청장은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출 시 보험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구에 귀속된다. 다만, 보험 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의 해약환급금을 환불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보험료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른 환급금은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7.25.)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업무를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