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지원사업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지원사업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축제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역특화거리”라 함은 지역적으로 집단의 특화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일ㆍ유사상품 판매 및 제조하는 전통과 역사성이 있는 상가거리를 말한다.
3. “축제”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개최되는 향토ㆍ문화축제, 관광축제, 지역특화거리에서 개최하는 축제 등을 말한다.
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 축제
2. 지역상인과 주민의 지역화합을 위한 축제
3.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규정한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개최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축제행사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구청장은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축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지역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주관 또는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축제지원계획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축제규모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축제의 통ㆍ폐합 및 축제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6.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축제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예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중구의회 의원 2인과 축제 및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12.31.)
④ 삭제(2024.12.3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스스로 원하는 경우
4. 축제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동)의 장 및 팀장이 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준비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과 단체의 임직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2.31.]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12.3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축제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이 있거나 자체경비로 일정 규모의 축제를 개최하는 기관과 단체 및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추진하게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