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 2011.6.7)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경찰서장, 학교장,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위촉한다.(개정1999.10.7.2000.11.17,2002.11.4, 2005.07.20, 2011.6.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1.6.7)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10.30.)
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5.10.30.)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및 정화 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한다.(개정 2011.6.7., 2017.12.27.)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관할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2.11.04, 2011.6.7)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4.23)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區)와 동(洞)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2.11.4)
③ 동협의회는 각 동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며, 구협의회는 동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신설 2014.4.23)
④ 구ㆍ동 협의회에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신설 2014.4.23)
⑤ 각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신설 2014.4.23)
⑥ 그 밖에 구ㆍ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ㆍ동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신설 2014.4.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