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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545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17-12-27공포 2017-12-27공포번호 1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 2011.6.7)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경찰서장, 학교장,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위촉한다.(개정1999.10.7.2000.11.17,2002.11.4, 2005.07.20, 2011.6.7)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1.6.7)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10.30.)
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5.10.30.)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및 정화 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한다.(개정 2011.6.7., 2017.12.27.)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관할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2.11.04, 2011.6.7)

제6조

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개정 2014.4.23)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區)와 동(洞)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2.11.4)
③ 동협의회는 각 동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며, 구협의회는 동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신설 2014.4.23)
④ 구ㆍ동 협의회에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신설 2014.4.23)
⑤ 각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신설 2014.4.23)
⑥ 그 밖에 구ㆍ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ㆍ동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신설 2014.4.2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