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보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0543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 2007.12.31, 2011.6.7)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1.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자문
2. 청소년건전육성ㆍ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3. 청소년건전육성ㆍ보호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자문
4.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자문
5. 청소년건전육성ㆍ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ㆍ조정에 관한 자문
6.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액물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 등 (개정 2007.12.31)
7.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해당부서 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의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2.31, 2011.6.7.,2021.09.29.)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관 부서의 과장이 된다.(개정 2007.12.31, 2011.6.7, 2013.2.18.,2021.09.29.)

제8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
3.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과제의 검토(개정 2011.6.7)

제9조

청소년보호감시단

① 위원회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청소년 회의 개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9세미만의 중ㆍ고등ㆍ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ㆍ실무위원회 회의 및 청소년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공무원ㆍ청소년과 제9조의 청소년보호감시단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