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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080540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3-07-25공포 2023-07-25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존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양수능력”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보아 당해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취수량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 등

지하수 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 기준은 「지하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양수능력이 1일 2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지역을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7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1. 지정ㆍ변경ㆍ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
2. 지하수보전구역안의 주요 지점에 대하여 「지하수의 수질보존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하수 수질의 주요 항목별 측정치
3. 그 밖에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 협조 사항

제5조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영 제4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7조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9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간사 및 수당 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구청장은 영 제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 또는, 영 제4조에서 정한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