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지적ㆍ자폐성장애인과 생활하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는 가족 및 그 관계인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적ㆍ자폐성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치료ㆍ의료ㆍ교육ㆍ훈련ㆍ고용ㆍ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적ㆍ자폐성장애인 복지단체”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ㆍ자폐성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ㆍ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지적ㆍ자폐성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적ㆍ자폐성장애인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제2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6.10.01.>
④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ㆍ자폐성장애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중에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에 따라 장애 연령, 장애 정도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보호자로서 지적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적ㆍ자폐성장애인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지적ㆍ자폐성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등을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구청장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2.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정책 연구ㆍ평가
3.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4.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
5. 그 밖에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적ㆍ자폐성장애인 복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적ㆍ자폐성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적ㆍ자폐성장애인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법 제25조에 따른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적ㆍ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