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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538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지적ㆍ자폐성장애인과 생활하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는 가족 및 그 관계인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적ㆍ자폐성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치료ㆍ의료ㆍ교육ㆍ훈련ㆍ고용ㆍ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적ㆍ자폐성장애인 복지단체”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ㆍ자폐성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ㆍ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지적ㆍ자폐성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적ㆍ자폐성장애인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제2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6.10.01.>
④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ㆍ자폐성장애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중에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에 따라 장애 연령, 장애 정도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8조

설치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보호자로서 지적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적ㆍ자폐성장애인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5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① 구청장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지적ㆍ자폐성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복지시설 확충 등

① 구청장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등을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구청장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2.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정책 연구ㆍ평가
3.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4.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
5. 그 밖에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적ㆍ자폐성장애인 복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적ㆍ자폐성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1조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지적ㆍ자폐성장애인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법 제25조에 따른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적ㆍ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