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30, 2011.6.7., 2023.7.25.)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30, 2011.6.7., 2023.7.25.)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1.6.7)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6.7., 2023.7.2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6.7)
1. 보건지소과장, 의약과장(개정 2013.2.18., 2023.7.25.)
2.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3. 지역주민
4. 보건의료관련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자(개정 2011.6.7)
① 위원회 위원 중 중구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06.30., 2023.7.25.)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1.6.7)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25.)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과장이 된다.(개정 2011.6.7, 2013.2.18.,2021.09.29., 2023.7.2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ㆍ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