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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자치법규 2080531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5.10.30., 2024.07.19.)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5.10.30.)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6.7,2015.10.30.,2024.07.19.)

제4조

삭제

삭제 <2015.10.30.>

제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5.10.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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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0.30.>

제7조

삭제

삭제 <2015.10.30.>

제8조

삭제

삭제 <2015.10.3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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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