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5.10.30., 2024.07.19.)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5.10.30., 2024.07.19.)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5.10.30.)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6.7,2015.10.30.,2024.07.19.)
삭제 <2015.10.30.>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5.10.30.)
삭제 <2015.10.30.>
삭제 <2015.10.30.>
삭제 <2015.10.30.>
삭제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