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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80523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4-30공포번호 1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2, 2011.6.7)

제2조

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31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1999.12.30, 2002.03.29, 2003.07.30, 2004.07.10, 2004.11.10, 2005.05.16, 2006.05.15, 2006.12.29, 2007.2.5, 2009.3.12, 2018.3.7., 2020.1.17.,2021.01.11.,2022.10.19.,2024.4.30.)
1. 집행기관의 정원 : 1,283명(개정 2024.4.30.)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31명

제3조

직급별정원의 규정

①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5.07.28, 2005.05.16, 2006.11.17, 2007.2.5, 2009.3.12)
②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5.05.16, 개정 2009.3.12)

제4조

직급별 정원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그 총수만 정하고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3.12)

제5조

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