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에 두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2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에 두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20)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2.15., 2006.5.15., 2007.1.2., 2007.4.10., 2007.4.20., 2007.12.31., 2009.3.20., 2009.4.15., 2011.1.19., 2011.6.22., 2011.9.22., 2012.4.9., 2021.01.25., 2021.12.31.)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의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