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2.12.04, 개정 2011.6.7)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2.12.04, 개정 2011.6.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993.01.08, 개정 2011.6.7)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개정 2021.09.29.)
영 별표9 제18호라목에 따라 쓰레기처리장 등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00.03.18, 2011.6.7.,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