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080518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1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제8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 숙직, 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조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경우는 그 초과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제14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장기재직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장기재직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 15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자: 25일
4. 30년 이상 재직자: 30일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