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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관리 규칙자치법규 2080512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15-12-02공포 2015-12-02공포번호 6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제10조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ㆍ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30, 개정 2011.11.18)

제2조

채용계약서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관한 특례"란에 그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다.(개정 2011.11.18)
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고 각 매 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3조

채용절차 등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을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채용계획승인 및 채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및 채용인원 3. 채용자격 및 채용조건 4. 채용기간, 채용예정등급 및 채용방법 5. 예산서 사본 ② 관리부서의 장은 채용공고 전에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채용계획승인 의결을 거친 후 시험실시기관으로 채용시험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은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④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⑤ 인사위원회에서는 시험실시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사무과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구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한다. ⑥ 채용결과를 통보 받은 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성과계획서 2. 그 밖에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본조개정 2011.11.18]

제4조

채용구비서류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제12조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06.15, 2011.11.18)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채용기간 연장승인신청

근무부서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에 따른 근무실적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채용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8)

제6조

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이전에 근무부서의 장에게 채용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8)

제7조

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8조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 후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 봉급액의 조정, 그 밖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8)
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등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실적평가위원회설치

① 제7조에 따른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국(소)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그 밖의 국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라"호이하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1.11.18)

제9조

보수결정

①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지방공무원보수 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내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06.15)
②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부서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11.18)
③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보수 규정」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채용구분 "가"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 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 기준을 초과조정하거나 또는 동결ㆍ삭감할 수 있다.(개정 2006.06.15, 개정 2011.11.18)
④ 계약직공무원에게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6.06.15, 개정 201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