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7.12.27.,2024.07.19.)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7.12.27.,2024.07.19.)
서울특별시 중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1.6.7)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1.6.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7)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11.6.7., 2018.12.28., 2023.7.25., 2025.7.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6.7)
1. 도시관리 업무 소관 국장, 기획재정 업무 소관 국장 (개정 2013.07.19., 2018.12.28., 2023.7.25., 2025.7.17.)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명 이상 (개정 2011.6.7)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6.7)
① 위원회 위원 중 중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1.6.7)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11.6.7., 2018.12.28., 2023.7.2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① 지명의 조사는 중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의 지명 등 전체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 한다.(개정 2011.6.7)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ㆍ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