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중구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0511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7.12.27.,2024.07.19.)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1.6.7)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1.6.7)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7)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11.6.7., 2018.12.28., 2023.7.25., 2025.7.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6.7)
1. 도시관리 업무 소관 국장, 기획재정 업무 소관 국장 (개정 2013.07.19., 2018.12.28., 2023.7.25., 2025.7.17.)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명 이상 (개정 2011.6.7)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6.7)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 중 중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1.6.7)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11.6.7., 2018.12.28., 2023.7.2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제8조

지명의 조사

① 지명의 조사는 중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의 지명 등 전체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 한다.(개정 2011.6.7)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ㆍ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