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창업 및 벤처기업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창업 및 벤처기업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중구벤처기업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입주선정업체가 제출한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조사 평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입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창업 및 벤처기업육성 지원 등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제조 및 실험 등의 시설을 요하거나 소음.진동 등 공해발생업체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 체결이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 등의 포기에 대비하여 입주예비자를 선정,입주 순위를 부여하고 그 순위에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입주계약등 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벤처기업육성 발전을 위하여 지원센터 사용에 대한 연간 사용요율은 당해 시설물의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지원센터 입주업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벤처기업 관련 기관의 연계지원 및 전문가에게 경영,기술 및 정보등 필요한 사항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관련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관 국장, 구의원 2명, 중소기업인 3명 이내, 위탁운영자 1명, 관련전문가 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09.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년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되,간사는 시장경제과장이 된다.(개정 2013.2.20)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입주업체의 개발기술 또는 사업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반기마다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상.하반기마다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시에는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활동 여부,당초 사업계획의 이행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