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창업 및 벤처기업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509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7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창업 및 벤처기업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신청

서울특별시중구벤처기업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입주자선정 및 승인

구청장은 입주선정업체가 제출한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조사 평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입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승인제외 대상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창업 및 벤처기업육성 지원 등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제조 및 실험 등의 시설을 요하거나 소음.진동 등 공해발생업체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예비입주자 선정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 체결이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 등의 포기에 대비하여 입주예비자를 선정,입주 순위를 부여하고 그 순위에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제6조

입주계약의 체결 및 사후관리

입주계약등 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사용요율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벤처기업육성 발전을 위하여 지원센터 사용에 대한 연간 사용요율은 당해 시설물의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8조

기타지원

지원센터 입주업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벤처기업 관련 기관의 연계지원 및 전문가에게 경영,기술 및 정보등 필요한 사항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구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관련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관 국장, 구의원 2명, 중소기업인 3명 이내, 위탁운영자 1명, 관련전문가 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09.29.)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년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되,간사는 시장경제과장이 된다.(개정 2013.2.20)

제13조

비밀엄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입주업체의 개발기술 또는 사업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계획의 추진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반기마다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상.하반기마다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시에는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활동 여부,당초 사업계획의 이행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

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