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하금리는 대여기관이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개정 1999.12.30)
②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 (개정 2020.9.3.)
조례 제12조제1항에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비공업지역 소재비도시형공장 및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은 제외한다.(개정 1999.12.30, 2015.12.23.)
1. 중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안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아파트형공장 입주를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업체를 포함한다)
2. 제조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자
3. 비 공업지역 내에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 규정의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사람(개정 2004.12.24)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및 소상공인(개정 2004.12.24, 2015.12.23.)
5.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자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1999.12.30)
① 융자신청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융자대상자중 지역특성등을 감안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업종의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영위자 등에 융자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1996.05.3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6.05.30)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삭제 2015.12.23>
3. <삭제 2022.07.20.>
4.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한다) 1부
5. <삭제 2015.12.23>
6. <삭제 2015.12.23>
7.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한다) 1부
8. 아파트형공장 분양계약서 사본 1부(아파트형공장입주예정자에 한한다.)(신설 1996. 5.30)
9. 유망중소기업선정서 1부(유망중소기업자에 한한다) (신설 1996. 5.30)
10. <신설 2015.12.23., 삭제 2022.07.20>
11. 사업장 임차계약서 1부(신설 2015.12.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지확인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금액범위내에서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확정된 명단을 서울특별시장 또는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 포기등으로 생긴 잔여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후보를 확정할 수 있다.(개정 1996.05.30)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대상후보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의 조건을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05.30, 1999.12.30)
1. 융자한도액은 1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단, 제조업체는 3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5.12.23.)
2.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시ㆍ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3.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4.12.24, 2015.12.23.)
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자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1996.05.30)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때
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②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매월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의 서식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