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2, 2011.6.7.,2022.11.2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2, 2011.6.7.,2022.11.23.)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는 18세 이상의 주민 100인 이상의 연서로 한다.(개정 2003.03.18, 2007.7.2, 2011.6.7, 2015.10.30.,2022.11.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