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서울특별시 중구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6.10.01.>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서울특별시 중구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6.10.01.>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보존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정운영 4개년계획 사업 중 주요사업
2. 30억원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하여 별도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그밖에 기록ㆍ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① 정책의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자체 심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부여 받은 등록번호로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수행자 또는 정책추진 중 변경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홈페이지에 수정게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제2항에서 선정된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단위업무 별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및 정책추진과정 비망록(별지 제4호서식)
3. 계획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호의 문서
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 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기록
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 기록
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 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관련문서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합철 한다.
④ 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 또는 사업은 1년 단위로 발간한다.
⑤ 도면 및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자료집에서 제외하되 별도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정책추진과정 비망록의 기타란에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을 사업연도 다음해 2월까지 5부를 만들어 1부는 자체 보관하고, 기록물 관리부서에 4부를 제출하며, 기록물 관리부서장은 보존서고에 1부를 영구보존 하고 3부는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정보공개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 등은「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