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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477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12-02-15공포 2012-02-15공포번호 5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5)

제2조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는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지원대상으로 한다.(개정 2012.2.15)
1.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세대중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만으로 구성된 세대(노인세대 부부중 배우자 65세 이하 포함)
2. 조례 제3조제1항3호에 해당하는 세대중 한부모(또는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

제3조

세부선정 기준 및 공고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계획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수립하여 인터넷, 구보,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30, 2012.2.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금액기준, 지원방법, 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신설 2008.6.30, 2012.2.15)

제4조

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장(이하“지사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본조신설 2012.2.15]

제5조

대상자 확인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관련 공적자료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개정 2008.6.30, 2012.2.15, 2012.2.15)

제6조

보험료 지급방법

구청장은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2.2.15)

제7조

대상자관리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