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1.12.30, 2016.5.11)
이 조례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1.12.30, 2016.5.11)
① “저소득 주민” 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6.7, 2011.12.30, 2016.5.11)
②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다.(신설 2008.5.30, 개정 2011.12.30)
① 이 조례에 따른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가입자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로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에서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08.5.30, 2011.6.7, 2011.12.30, 2018.9.21.)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신설 2011.12.30., 개정 2023.7.25.)
2.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신설 2011.12.30)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신설 2011.12.30)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신설 2011.12.30)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30)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1.12.30)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구청에 통보하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6.7)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대상자 통보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①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