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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474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20-01-01공포번호 1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11.6.7)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 특별시 중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1.6.7)

제3조

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제4조

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20.1.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1.6.7)
②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0.1.1.>

제5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