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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80466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상권의 자립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권관리 전문기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등 물류시설, 쇼핑카트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구청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8.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9.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법인이나 조직을 말한다.
10.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1. "상권관리 전문기구"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4.3.27.)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전통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통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철거를 승인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5.7.17.>
1. 주차장 :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ㆍ「소방기본법」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공중화장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되,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전통시장의 인정절차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영 제2조제4항의 요건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9.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신설 2019.11.8.>
③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등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8.>

제8조

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는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③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9조

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시장구역기준을 따른다.
②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17>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8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11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2조

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3조

임시시장의 신고

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15조

상인회의 설립

①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규칙 제12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제16조

상인회의 정관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17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5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9.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신설 2019.11.8.>
③ 구청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에 알려야 한다.<신설 2019.11.8.>

제18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기법의 개선에 필요한 상인교육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 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

자료제출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및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22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2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9.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다.<신설 2019.11.8.>
③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9.11.8., 개정 2025.7.17.>

제23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법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17.>
1. 시설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사업비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횟수는 1회로 정한다.<신설 2019.11.8.>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9.1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신설 2019.11.8.>

제24조

시설물의 존속기한

①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일정기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기간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25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5.7.17.>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

제29조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상권관리 전문기구 지정

① 구청장은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을 상권관리 전문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구를 지정할 때 전문기구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1조

상권관리 전문기구의 사업

① 상권관리 전문기구에서는 중구 정책과 부합한 사업실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5.7.17.>
1.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이하 이 조에서“전통시장 등” 이라 한다.)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실행
2. 지역상인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업
3. 전통시장 등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및 육성
4. 전통시장 등의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전통시장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관리 전문기구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7.]

제32조

상권관리 전문기구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권관리 전문기구에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사무소 및 운영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7.]

제33조

상권관리 전문기구 지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상권관리 전문기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이 조례 및 관련 규정(협약 등)을 위반한 경우
3. 전문기구로서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전문기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7.]

제34조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 철회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주소)
2.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 및 철회의 사유
3.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3.27.)

[제34조에서 이동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