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상권의 자립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권관리 전문기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7.)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상권의 자립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권관리 전문기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7.)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등 물류시설, 쇼핑카트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구청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8.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9.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법인이나 조직을 말한다.
10.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1. "상권관리 전문기구"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4.3.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통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철거를 승인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5.7.17.>
1. 주차장 :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ㆍ「소방기본법」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공중화장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되,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영 제2조제4항의 요건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9.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신설 2019.11.8.>
③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등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8.>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는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③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① 전통시장구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시장구역기준을 따른다.
②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17>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8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①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규칙 제12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①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5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9.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신설 2019.11.8.>
③ 구청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에 알려야 한다.<신설 2019.11.8.>
①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기법의 개선에 필요한 상인교육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 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및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9.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다.<신설 2019.11.8.>
③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9.11.8., 개정 2025.7.17.>
① 법 제11조, 법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17.>
1. 시설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사업비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횟수는 1회로 정한다.<신설 2019.11.8.>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9.1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신설 2019.11.8.>
①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일정기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기간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5.7.17.>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을 상권관리 전문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구를 지정할 때 전문기구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상권관리 전문기구에서는 중구 정책과 부합한 사업실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5.7.17.>
1.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이하 이 조에서“전통시장 등” 이라 한다.)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실행
2. 지역상인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업
3. 전통시장 등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및 육성
4. 전통시장 등의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전통시장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관리 전문기구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7.]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권관리 전문기구에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사무소 및 운영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7.]
① 구청장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상권관리 전문기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이 조례 및 관련 규정(협약 등)을 위반한 경우
3. 전문기구로서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전문기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7.]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 철회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주소)
2.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 및 철회의 사유
3.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3.27.)
[제34조에서 이동 2025.10.1.]